임대아파트들어가기

카테고리 없음 2018. 8. 24. 02:27

오늘은 임대아파트들어가기 자격조건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. 우선 주민등록 등본부터 떼어서 비교해가면서 보면 쉽다고 합니다. 





1. 세대주란 ?

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


2. 세대원 ?

같은 등본상에 등재되어 직계존비속을 뜻함

(존속-세대주의 부모, 조부모 등 윗줄 혈연관계,비속-자녀)


3. 무주택자 ?

현재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집이 없다는것을 말함

(전월세는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니다)

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국민임대아파트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, 자녀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





하지만 혼자 살고 있고 내 이름으로 나 혼자 단독세대주를 신청할수는 없는지 본다면






- 단독 세대주는 40m2 이하만 청약함

- 나의 부모님에게 모두 집이 없어야함 (이혼의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일 이전에 법률적으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야함)

- 만 30세 이후라면 혼자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해야함






무주택자라면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일번에 통과!
다음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.

(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 ->70% 이하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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